#401(k)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401(k) 과세 규정 이해하기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401(k) 과세의 복잡한 환경을 탐색하는 것은 수익을 최적화하고 세금 부채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종합 가이드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미국 401(k) 계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401(k) 과세의 복잡한 환경을 탐색하는 것은 수익을 최적화하고 세금 부채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종합 가이드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미국 401(k) 계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외국 거주자를 위한 401(k) 인출금의 미국 세금 처리

미국 401(k) 플랜에서 비거주 외국인(NRA)에게 지급되는 인출금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기인하는 한도 내에서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분배금은 더 낮은 조약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IRC § 1441에 따라 기본 세율 30%의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정기 분배금과 일시금 분배금 모두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일한 원천징수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거주 근로자가 잠재적으로 미국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거주 근로자가 미국 소득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분배금의 과세 대상 부분은 총 분배금에서 '계약에 대한 투자'(즉, 세후 불입금)를 뺀 금액입니다. 미국 플랜 관리자 또는 지급자는 해당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금 및 연금의 경우 소득 코드 15를 사용하여 양식 1042-S에 지급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수령인은 양식 1040NR을 제출하여 분배금을 보고하고 초과 세금이 원천 징수된 경우 환급을 청구하거나 원천 징수되지 않은 조약 혜택을 청구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미국 세금 보고 의무 및 RMD 규정

일반적으로 분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거주자는 미국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 지급자는 분배금이 발생하는 경우 설명된 대로 원천징수 및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미국인과 동일한 필수 최소 인출금(RMD) 규정이 적용됩니다. RMD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401(k) 인출금을 포함하여 미국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양식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401(k) 플랜 자체는 미국 적격 플랜이며 가입자의 FBAR 또는 FATCA 신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가 아닙니다.

401(k) 플랜의 소득 및 성장에 대한 미국 과세 이해하기

401(k) 플랜의 수익 및 성장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분배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세 유예는 자금을 인출할 때까지 투자금을 면세로 운용할 수 있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유예는 가입자가 외국 거주자가 되더라도 계속 적용되므로 401(k) 플랜의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인출이 시작되면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원천징수 및 보고에서 중개자의 역할

적격 중개자(QI), 원천징수 외국 파트너십(WP), 원천징수 외국 신탁(WT)이 1차 원천징수 및 보고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지급자에게 양식 W-8IMY를 제공하고 적절한 원천징수율 풀 또는 특정 수취인에게 지급액을 할당해야 합니다.

비적격 중개자(NQI)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미국 지급자는 올바른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기 위해 각 수익 소유자에 대한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서가 누락되었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추정 규정이 적용되며 지급액에 30%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8BEN 작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소득세 조약을 활용하여 과세 최소화하기

많은 미국 소득세 조약은 연금 및 퇴직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율 인하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 거주자는 조약 국가에 거주하고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양식 W-8BEN을 미국 지급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약에는 조약 혜택이 적용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혜택 제한(LOB)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령인은 조약 국가의 거주자이어야 하며 LOB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과 세금이 원천징수되거나 지급자가 원천징수 시 조약 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거주자는 양식 1040NR을 제출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세금 고려 사항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서는 401(k) 분배금을 경상 소득으로 과세하거나 다른 규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시기 및 성격은 미국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현지 법률 및 조약 조항에 따라 본국 세금에 대해 원천 징수된 미국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본국 간 소득의 시기, 성격 또는 인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중 과세 또는 FTC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약 또는 관할 당국의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인출 위약금

IRC § 72(t)에 따른 10%의 조기 인출 벌금은 일반적으로 59½세 이전의 분배금에 적용되지만 납세자가 1040 NR을 제출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미국인과 동일한 RMD 규정이 적용됩니다. RMD를 수령하지 않으면 부족 금액에 대해 25%의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조세 조약에서 감면 세율을 제공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양식 1040 NR을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 모두 모니터링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면책 조항

이 가이드에 제공된 정보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세금 또는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미국 및 본국 세법을 모두 준수하고 세금 전략을 최적화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CHI Border는 이 가이드에 제공된 정보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상 특정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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