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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및 미국 출국 세금 계획 포기하기
영주권 포기 의사를 이민국에 보고하려면 영주권과 함께 I-407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거주자인 경우 최종 세금 신고서와 함께 양식 8854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유지됩니다. 다른 국가로 이사할 때는 이중 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과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탈퇴 시점에 순자산이 2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미국 탈퇴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퇴하기 전에 이러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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