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근로자가 미국 소득세를 피하는 방법
비거주 근로자의 미국 소득세 부채를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비결을 알아보세요.

비거주 근로자의 미국 소득세 부채를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비결을 알아보세요.
비거주 근로자로서의 납세 의무 이해하기
미국 내 비거주 근로자는 납세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임금을 포함한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연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 비자 상태, 체류 기간에 따라 다양한 고려 사항과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IRS는 미국에서 수행한 노동 또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861(a)(3). 이 예외에 따라 특정 보상 소득 중 최대 $3,000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과 본국 간의 조세 조약 활용하기
미국은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소득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 수단으로, 조약 체결국 거주자에게 세율 감면 또는 면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려면 미국과의 조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이어야 하며 조약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개인 서비스에 대한 미국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미국에 183일 이하로 체류하는 경우
2. 미국 고용주가 아닌 외국 고용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3. 미국 고정 사업장 또는 영구 사업장은 이러한 보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정 사업장 및 영구 사업장은 모두 전문적인 세금 용어이며, 자세한 설명은 이 블로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본질적으로 조약은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미국과의 연결 정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상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세 조약 조항을 간단한 영어로 설명하기
첫째, 각 조약은 서로 다르므로 개인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합의 사항을 결정하려면 특정 조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국가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대로 금액이 3,000달러 미만이 아닌 한 서비스에 과세됩니다.
조약 조항을 간소화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미국 고용주가 있고 미국 고용주의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 유령 법인을 설립하지 마세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내 체류 기간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수를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요약하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어야 하고, 미국 외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의 미국 고정 사업장 또는 영구 시설에서 일할 수 없어야 합니다. 미국 외 고용주가 미국에 고정 사업장 또는 영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과세의 실무적 의미
세 가지 예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는 원천 징수 대리인으로서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 급여와 양식 1042(외국인의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한 연간 원천징수 세금 보고서)를 받게 되며, 이는 소득의 일부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되어 가져갈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식 1042를 받은 후에는 양식 1040 NR(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미국 출처에서 소득이 있는 비거주 외국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 양식을 제때 정확하게 작성하여 벌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국의 세금 신고서에서 외국 세금 공제(FTC)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본국에서도 과세하는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세금 공제입니다. 이 세액 공제는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복잡한 절차입니다.
비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및 세액 공제 최대화하기
비거주 근로자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특정 공제 및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 교육비 또는 납부한 주정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과세하는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 세금 공제와 같은 세금 공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단기 개인 서비스 계획하기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보수가 과세 대상이 되면 고용주와 회원님은 납세 의무 외에 세금 절차에 대한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 과세를 피하려면 미국에서의 업무를 계획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CHI Border는 미국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단기 체류를 계획하고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