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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취득으로 비영주자로! 일본 5년 이내 체류 규정으로 현명한 세금 대책!

작성자: Koh Fujimoto-KOR | 2024. 7. 18 오전 1:06:03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의 세금 대책을 설명합니다. 일본에서의 단기 체류가 가져오는 세금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합시다.

미국과 일본의 두 거점 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최근 엔화 약세에는 눈부신 변화가 있다. 음식은 맛있고 물가는 싸다. 그리고 언어가 잘 통하는 일본어라면 누구나 1년 중 몇 달 혹은 그 이상 일본에 머물고 싶어질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자산이 쌓인 사람에게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일단 일본 거주자가 되면 일본의 전 세계 소득 과세에 걸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일본에서 과세되어 번거로운 이중과세라는 상황이 발생한다.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미일 조세조약의 세이빙 클로즈에 의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전 세계 과세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일본에서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세무전략을 소개합니다.

'비영주자'의 세법 개요와 그 영향

일본에는 장기체류자와 단기체류자를 구분하는 독자적인 세법이 있다. 비영주자란 지난 10년 이내에 일본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을 말한다. 이 구분에는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른 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영주자는 일본 국내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도 예외가 있으며, 구체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일본에서의 단기 체류 중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일본으로 귀국하고 위의 첫 5년간은 외국인으로서 단기체류자, 즉 '비영주자'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분의 특전은 일본에 송금을 하지 않는 한 국외 원천소득, 즉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은 5년간 과세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일본의 세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비영주자가 과세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소신고나 무신고로 인한 페널티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주자를 위한 세금 계획을 세우고 세금 부담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 후 일본에서의 세금 신고 의무

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일본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비영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규정을 주의하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블로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년 동안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의 전형적인 예(일본에서 볼 때)

미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 미국 적격 퇴직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미국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그리고 본인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노동소득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보수는 근로활동을 할 때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국내인지 국외인지가 결정됩니다. 즉, 미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국외 원천소득이 됩니다.

미국 LLC는 법인으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는 패스스루라고 하여 배분된 소득은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미국 LLC는 법인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의 세제에 따르면 '비영주자'의 입장이라면 위의 소득은 일본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일본에서는 처음 5년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일본의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유지하더라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사례로서의 전략적 접근

성공사례를 보면 전략적 세무 계획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자신의 사업체를 남겨둔 비영주권자가 세금 계획을 통해 절세를 실현한 사례가 있다. 그들은 비영주자로서의 세율과 공제 혜택을 활용하여 일본과 미국의 세금 신고를 적절히 수행했다.

이 전략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CHI Border와의 면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완 회의에서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일본 국적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일본 국적 포기가 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독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국적 선택은 세금 문제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적인 측면에서만 고찰하였지만, 필자의 생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